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0.19, 2025.1.7>
②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5.1.7>
③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