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8522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8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乙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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