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중개에 관한 행위
12.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운송의 인수
14.임치의 인수
15.신탁의 인수
16.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보험
18.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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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대여금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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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가 아니지만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대출받았다면 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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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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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대항요건 없이 한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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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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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해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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