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81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810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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