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83778
판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8377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9조 · 피고의 거부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1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16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5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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