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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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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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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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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