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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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소송비용담보제공
[1]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1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입회금반환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전산에 乙 등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그 미납 입회금이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안에서, 乙 등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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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02. 5. 30. 2001헌바28 1.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구조의 객관적 범위가 자력이 부족한 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1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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