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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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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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박안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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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안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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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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