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5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신고·납부 및 부과 절차,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종전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추가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야 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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