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재노20
판례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08재노2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