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나564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5-05-21 · 선고 · 사건번호 2009나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고,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 甲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거나 乙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만한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甲 등은 지역별 노조이자 조합원 자격으로 특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즉 乙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고, 출입제한처분이 내려진 시기와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 甲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라)목, 제81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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