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장해보상휴업보상이나휴업보상과노동위원회아니하여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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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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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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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학습지 교사들인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乙 등 학습지 교사들이 노무제공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유로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乙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2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징계무효확인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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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무효확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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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체적으로 진실한 노동조합 문서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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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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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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