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0712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0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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