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물환경보전법건물등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유입시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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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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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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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건축물은 타행위로 조성된 토지에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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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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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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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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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3025호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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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3025호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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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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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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