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1.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⑥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⑧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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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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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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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건축물은 타행위로 조성된 토지에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척기산일은 개발사업 완공시기이며,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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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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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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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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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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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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