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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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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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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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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