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4451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44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당연무효)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으나,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의 감사가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다만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2]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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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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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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