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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11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민사소송법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12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3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4조
준용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5조
준용
상표법
제152조 심판비용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52조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153조 심판비용
"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53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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