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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9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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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218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