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법
조문 본문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23.8.16>
1. 삭제 <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 <2024.1.2>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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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인용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인용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인용
산지관리법
§15 산지전용신고
"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
인용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인용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인용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위임
농지법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인용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
인용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용
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인용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인용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위임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인용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인용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인용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인용
농지법
제58조 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ㆍ신고
5.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소방"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cites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같"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1.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cites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실태조사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용ㆍ수익의 허가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협의 등
6.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른 채굴계획의 인가(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인용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공자료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 정보1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6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농지전용허가협의) : 별표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도시계획재정비 등)의 경우 : 별표 2"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감면
"자가 신고대상시설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지역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전부담금은 시행령"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른 유동화전문회사등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5조 농지관련 협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 부당한 처우 등
"인정되는 경우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6. 사용자가 임금 또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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