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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34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5
피인용:201

조문 본문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23.8.16>
1. 삭제 <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 <2024.1.2>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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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0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law_id000479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law_id00326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law_id2100000194208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law_id2100000207261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law_id007009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law_id210000021382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law_id2100000235126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인용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 outgoing제35조
인용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 outgo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15 산지전용신고
"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
→ outgoing제1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 outgoing제56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outgoing제1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
← incoming제1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incoming제6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incoming제9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incoming제5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
← incoming제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 incoming제30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 incoming제7조의8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 incoming제23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
← incoming제11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incoming제4조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
← incoming제20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
← incoming제106조
인용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 incoming제6조
인용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 incoming제22조
인용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 incoming제37조
위임
농지법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 incoming제39조
인용
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 incoming제40조
인용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 incoming제41조
인용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 incoming제42조
위임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 incoming제43조
인용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 incoming제46조
인용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 incoming제52조
인용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지법
제58조 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incoming제58조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
← incoming제8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
← incoming제20조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5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
← incoming제7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
← incoming제14조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30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 incoming제13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 incoming제47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 incoming제81조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9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16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 incoming제58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 incoming제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
← incoming제58조의12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 incoming제17조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46조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 incoming제29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 incoming제32조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
← incoming제6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incoming제7조의3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incoming제43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
← incoming제49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 incoming제5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ㆍ신고 5.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
← incoming제80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
← incoming제13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8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 incoming제19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 incoming제3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소방"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 incoming제27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 incoming제13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 incoming제19조의7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 incoming제18조
cites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 incoming제2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 incoming제32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 incoming제3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같"
← incoming제53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1.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incoming제58조
cites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 incoming제71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
← incoming제7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
← incoming제7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 incoming제78조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 incoming제5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실태조사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30조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56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
← incoming제9조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
← incoming제8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 incoming제2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 incoming제28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 incoming제26조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9조의6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 incoming제11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incoming제23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65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 incoming제12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33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5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 incoming제40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 incoming제5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
← incoming제18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 incoming제11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 incoming제2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incoming제22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
← incoming제274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75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 incoming제29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 incoming제33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
← incoming제14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 incoming제14조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 incoming제17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
← incoming제15조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용ㆍ수익의 허가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
← incoming제36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 incoming제15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협의 등 6.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 incoming제21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incoming제11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39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 incoming제12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
← incoming제15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 incoming제8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57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 incoming제27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 incoming제16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incoming제17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14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 incoming제49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incoming제17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incoming제9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 incoming제36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 incoming제43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
← incoming제37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 incoming제13조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incoming제23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29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 incoming제14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
← incoming제23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 incoming제32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incoming제11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incoming제41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 incoming제32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incoming제3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
← incoming제59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21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 incoming제18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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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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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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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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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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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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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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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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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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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른 채굴계획의 인가(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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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공자료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 정보1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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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6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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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농지전용허가협의) : 별표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도시계획재정비 등)의 경우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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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감면
"자가 신고대상시설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지역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전부담금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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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른 유동화전문회사등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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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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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5조 농지관련 협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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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 부당한 처우 등
"인정되는 경우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6. 사용자가 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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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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