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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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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일반원칙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면책조항의 금지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채무의 이행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고객의 권익 보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의사표시의 의제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대리인의 책임 가중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6 보험사업자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7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9 최저자본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11 신청서 등의 제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11의2 예비인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12 인가 등의 공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1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은행법
§14 유사상호 사용 금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의2 1항 시정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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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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