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농업생산기반시설한국농어촌공사농업생산기반소유자토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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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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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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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손해배상(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로 붕괴사고에서 관리주체가 공사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되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도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7. 5. 8. …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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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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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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