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380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38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과 함께 담보약정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채무자는 분양계약서 작성으로 양도를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에게 피보전권리인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제3자가 가처분의 집행이 된 후에 승계집행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을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0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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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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