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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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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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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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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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