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유언의 철회유언유언자철회할생전행위로써언제든지포기하지전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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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제110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유언 후 저촉되는 생전행위는 저촉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언 효력 전 권리처분을 정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10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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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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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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