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추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집행문부여의소
[1]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조). …
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
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
강제집행정지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44조 제1항).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3]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호에서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