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272
판례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92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甲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