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甲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조정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조정법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