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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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소송상 조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액경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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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제척기간은 등기신청의무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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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상된 과세표준으로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콘도회원권 거래가격 불인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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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액면미달 발행 뒤 자본금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이고, 관련 판례가 없던 때 신고·납부 불이행은 단순한 법률 부지·오해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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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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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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