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중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2] 甲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