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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36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45

조문 본문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1.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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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law_id000479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law_id00326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law_id2100000194208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law_id2100000207261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law_id007009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law_id210000021382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law_id2100000235126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 incoming제23조
cites
농지법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 incoming제37조
인용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 incoming제39조
인용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
← incoming제42조
인용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 incoming제52조
인용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지법
제59조 벌칙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 incoming제59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
← incoming제7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 incoming제32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6.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incoming제19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법"
← incoming제1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 incoming제29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 incoming제37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 incoming제39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
← incoming제40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 incoming제41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42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 incoming제5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 incoming제7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의2. 법 제36조의2에"
← incoming제7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
← incoming제77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
← incoming제78조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
← incoming제51조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7조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
← incoming제36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
← incoming제11조의4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 incoming제275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 incoming제14조
cites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 incoming제22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3.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 incoming제8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 incoming제43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 incoming제14조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 incoming제5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대기환경보전법」 제"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
← incoming제1조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규모
"제3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하 "설치규모"라"
← incoming제3조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 incoming제11조
cites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0조 농지전용신고
"①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 "농업인"이란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대상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7년 이내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조 제2항의"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감면
"①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 농지전용신고대상자가 신고대상시설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ㆍ개발제"
← incoming제22조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 및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