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5918
판례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5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85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7조 · 합병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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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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