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추152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추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에 따르면 5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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