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에 따르면 5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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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자치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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