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16.1.6>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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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외국통화 위조 처벌조항이 형법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67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공 세금계산서 취소용 음수 수정계산서는 별도 범죄가 아니며 가중처벌 합계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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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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