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676
article_no:11
위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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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25.4.1>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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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 incoming제5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 incoming제55조의3
위임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incoming제2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incoming제16조
cites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 incoming제12조의4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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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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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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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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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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