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785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78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2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2] 헌법 제10조, 제12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선변호인 등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치료명령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치료명령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 치료명령의 판결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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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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