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4322
판례
징계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4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에게 甲 법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 전력으로 명예교수 추대 등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7조 · 겸임교원 등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3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6조 ·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7조 · 시설 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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