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에게 甲 법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 전력으로 명예교수 추대 등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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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17조
명예교수규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명예교수규칙 제2조
명예교수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명예교수규칙 제3조
명예교수규칙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명예교수규칙 제5조
명예교수규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명예교수규칙 제6조
명예교수규칙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명예교수규칙 제7조
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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