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선변호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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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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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선변호인 등)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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