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준수사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준수사항)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②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치료명령을 선고할 때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 2항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8 1항 치료명령의 판결 등
"②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치료기간의 연장 등
"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준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용
"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②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