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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 치료명령의 판결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치료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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