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8099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8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30조, 제43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8조 · 수도 등 시설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0조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0조 · 상고심의 심리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3조 ·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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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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