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30조, 제4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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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8조
민법 제4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0조
민사소송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4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0조
민사소송법 제4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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