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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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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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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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기타(금전)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보증인은 이를 원용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33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丙은 돈을 乙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甲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 기존 채권자명을 긁어내고 甲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는 점, ② 丁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차용증의 경우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위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였는데, 만약 丙과 丁이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甲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甲은 채권자 변경에 丁이 동의한 근거로 위 차용증과 위임장 등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丁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丁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丁은 당시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丁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기재하였는데, 甲을 채권자로 하는 위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丁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丁이 甲과 乙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
본문 인용: 001700 제4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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