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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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9조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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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퇴직 후 확정된 공상 폐질에는 해당 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치유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하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존 상이등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호전 또는 악화된 상태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됨으로써 기존 상이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본문 인용: 00162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본문 인용: 00162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그 군인이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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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중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중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배상금 상속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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