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책임준비금발생하였예산기금퇴역연금일시금군인연금재정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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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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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치유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하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존 상이등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호전 또는 악화된 상태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됨으로써 기존 상이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
본문 인용: 001627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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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군인연금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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