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4조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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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치유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하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존 상이등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호전 또는 악화된 상태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됨으로써 기존 상이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지급받지 못한 채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급여 상당액에 대한 합산반납금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7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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