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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law_id:000129
article_no:5
위계:최저임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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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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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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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현장실습 운영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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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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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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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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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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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현장실습 운영
"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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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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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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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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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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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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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월 환산액의 산정
"액의 산정)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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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삭제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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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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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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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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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 지원수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1.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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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당하는 근로자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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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보수
"를 정할 때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 전문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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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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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소득에 더할 수 있다.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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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정의
"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5. "e-신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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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 운영 등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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