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신고증의 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law_id:000143
article_no:12
위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 등기신청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 incoming제4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33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등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 incoming제1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
← incoming제39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