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중재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동조합법 제6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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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8조제1항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0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생활 보조·복리후생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단체협약 체결에 교섭위원 연명이나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규약은 위법하고,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43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의 문언상 甲 법인은 후생자금 명목으로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乙 노동조합은 실제로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을 후생자금으로 사용해 왔고,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은 객관적 성질상 노동조합 운영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후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乙 노동조합은 甲 법인의 관여 없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결정해 온 점 등 자금 지급 경위나 동기,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이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143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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