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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34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변호사법
제57조 준용규정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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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16 준용규정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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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30 준용규정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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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변호사법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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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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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추징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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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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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등록취소)
"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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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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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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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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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8 (수익 분배)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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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3 (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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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 (벌칙)
"2. 제35조 및 제35조의33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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