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933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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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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