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933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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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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