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조 (동전)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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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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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5건
전체 45건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사소송법 제43조, 제281조, 제324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의 내용 및 판결의 선고는 전체로서 하나의 절차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훈계까지 마친 후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 [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 선고 도중 피고인의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하여 주문 낭독 후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끌어내는 교도관들 및 피고인을 향하여 계속하여 원래 피고인이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제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2]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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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해 2년 경과 시 면제되고, 선고유예 판결에는 선고형까지 정해두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자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누락은 상급심에서 다시 고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선고유예 판결 확정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그 의무를 면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나.공판정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대한 기각 결정과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선고하는 경우 그 통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당해 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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