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8248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82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가관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변경허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4항, 제92조 제1항 제13호,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2]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4항, 제92조 제1항 제13호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6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7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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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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