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가관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변경허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4항, 제92조 제1항 제13호, 구 산지관리법(2010.5.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2] 구 산지관리법(2010.5.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4항, 제9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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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지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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